제17대 대통령

이명박 정부 5년 성과

친서민·복지

이명박 정부의 고용·복지분야 정책여건

고용상황은 개선되었지만, 세계 경제침체로 한계 직면

  • 2008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이지만,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,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진입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에는 미흡한 상황
  •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중산층 가계까지 압박하는 상황 이었음
  • 저출산·고령화

  • 심화되어 미래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
<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>
  •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11
  • 연도 1,006,645 862,835 649,738 634,501 471,265
  • 합계출산율 4.53 2.82 1.57 1.47 1.244

* 가임여성 1명당 명

인구구조 전망

* 출처 : 통계청, 2011년 장래인구추계

  • 2012년부터 총부양비(노인·유소년/생산가능인구)가 증가하여,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 가중
  • 고령화로 인한 복지대상자 확대·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 지출 지속 증가 예상

이명박 정부의 친서민·복지 정책 국정성과

1.역대 최고의 복지지출

현 정부 복지지출은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역대정부 최고수준

  • 2012년 복지지출은 92.6조원 (교육+국방지출 78.5조원보다 큰 규모)
  • 현 정부들어 연평균 8.5% 증가 (총지출 증가율 6.5%보다 2%p 높은 수준)

    복지예산 : (2007년) 61.4 → (2012년) 92.6조원

   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(노동, 보훈, 주택 포함) 비중 : (2007년) 25.8 → (2012년) 28.5%

  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추이

확대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

  • 노인·장애인·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*⇒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

    최저생계비의 130→185%, 소득기준(4인가구) 266→379만원/월

  • 보호가 필요한 복지소외계층(예: 화장실 3남매)을 상시 발굴 → 긴급지원,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 및 민간연계 후원 등 지원(2012년 11월, 6만명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(2008년 7),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→ 어르신 생활안정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: (2008년) 21.4 → (2012년 10) 33.7만명, 기초노령연금 : (2008년) 290 → (2012년) 389만명

  • 장애인 연금 도입(2010년 7)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→ 장애인 자립 지원

    장애인연금 : (2010년) 21 → (2012년) 31만명, 장애인 활동지원 : (2010년) 3.0 → (2012년) 5.5만명

  •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(2010년 1) 및 전부처 복지사업 정보연계 등 복지사업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효율화

  • 1단계(2012년 8월) 198개사업 → 2단계(’13.2월) 293개 사업으로 확대
2. 고용위기 신속한 극복

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속하고 과감한 고용극복 프로그램 추진

  • 재정투입*을 통해 공공근로*등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제공

    * 복지예산 : (2007년) 61.4 → (2012년) 92.6조원

    *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(노동, 보훈, 주택 포함) 비중 : (2007년) 25.8 → (2012년) 28.5%

  • 사회적 기업을 확대(2007년 50 → 2012년 774개)하여 19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취업애로계층에 적극 제공
  •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(취업성공 패키지)를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 강화

    취업지원인원(명) : (2009년) 3,690→ (2010년) 9,800→ (2011년) 21,253→ (2012년 11월) 40,564

  • 그 결과,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조기에 고용위기 극복

  • 2011-2012년 연속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늘어나고, 고용률도 상승

    취업자수 증감(천명) : (2008년) 145 → (2009년) △72 → (2010년) 323 → (2011년) 415 → (2012년 11월) 451

    고용률(15 ~ 64세 ): (2008년) 63.8% → (2009년) 62.9% → (2010년) 63.3% → (2011년) 63.8% → (2012년 11월) 64.3%

    연도별 취업자 증감(천명) 그래프/ 취업자 증가율 비교(2011년,%,전년대비)그래프
  • 주취업 청년층(25~29세)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

    25∼29세 청년층 고용률 : (2008년)68.5% → (2009년)67.5% → (2010년)68.2% → (2011년)69.7% → (2012년 11월)69.4%

  • 상용직 취업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,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*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형태도 개선

    상용직 비중 : (2008년)55.6% → (2009년)57.1% → (2010년)59.4% → (2011년)61.3%→ (2012년 11월)62.6%

3.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시대 개막

보육·유아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원칙하에 지원 확대

  •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 모든 0-2세아 보육료 지원 2008년:소득하위 15%, 2009년:소득하위 50%, 2011년:소득하위 70%, 2012년:소득하위 100%
  • 보육·유아교육을 통합, 무상으로 지원하는 ‘누리과정*’을 2012년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도입하고, 2013년에 만 3-4세까지 확대

    *누리과정 :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하던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고,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의무교육의 연장

  •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2009년 신규도입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보육·유아교육 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 및 수혜아동 수 급증
					※예산(유치원비·양육수당 포함, 지방비 포함) : (2008년) 2.7 → (2012년) 7.6조원
					※ 수혜아동 수(유치원비·양육수당 포함) : (2008년) 996 → (2012년) 2,248천명
  •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·유아교육 인프라 확충

  •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(719개소 운영, 2012년 12월)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확대(2007년 4,542 → 2011년 29,880 → 2012년 34,796개소)
  • 농어촌,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
    1,826개소(2008년) → 1,917개소(2009년) → 2,034개소(2010년) → 2,116개소(2011년) → 2,198개소(2012년 12월)

  •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유치원이 부족한 유아교육 취약지역은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/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치 의무화

   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: (2010년)242학급, (2011년)150학급, (2012년)242학급, (2013년)905학급(예정)

4.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

2010년 9월「동반성장 종합대책」발표 이후, 동반성장 추진시스템을 가동중

  • (공정거래)일감몰아주기 과세*, 하도급법 개정*, 대규모유통업법 제정* 등을 통해 변칙적 상속·증여 차단 및 공정거래 질서 강화

    *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(2011년 12월)

    * 조합의 납품단가조정 신청제도, 중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

    * 상품대금 감액·반품 등에 대한 부당성 입증책임을 납품업체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(2012년 1월 )

  • MRO*·SI*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

    *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시 중소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(중소기업구매촉진법 개정, 2011년 7월)

    * 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원천 배제(SW산업진흥법 개정, 2012년 5월)

  • (문화확산) 성과공유제* 등 동반성장 모델을 확산하고, 민간기구인 동반위를 중심으로 중기 적합업종 선정*, 동반성장지수 발표 *

    *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(2012년 4월), 모델개발(2012년 9월), 45개 대기업 협약체결(2012년 6월)

    *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, 4등급(우수·양호·보통·개선)으로 발표(2012년 5월)

  •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확대*,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 체결확산,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 감소 등의 성과

  • 30대그룹 동반성장 지원규모(천억원) : (2010년) 8.9 → (2011년) 15.4 → (2012년) 17.9 동반성장협약체결 대기업 추이 그래프 /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(%) 그래프
  • MRO*·SI*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
  • 현금성 결제비율 상승 등 거래관행도 점차 개선
    • 연도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(%)
    • 1998~2002 55%
    • 2003~2007 82%
    • 2008~현재 93%
  • 대형 백화점·대형마트·TV홈쇼핑 업체들이 총 3,800여개 중소납품업체(입점 중소납품업체의 80% 수준)의 수수료를 인하

    1차 : 2011년 10월 3~7%p 인하

    2차 : 2012년 11월 : 1~2%p 인하

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?

출총제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제도 완화로 인해 이미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던 제도

  • 건전한 출자까지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과 외국기업과의 형평문제 때문에 폐지했던 것임 :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임

    2007년 7월 시행된 출총제 완화 주요 내용

    1. 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: 자산 6조원 → 10조원
    2. 출자한도 대폭 상향 : 순자산의 25% → 40%
    3. 적용대상 회사 축소 : 집단소속 모든 회사 → 자산 2조원 이상 회사

  • 제도 폐지 당시(2009년 3월)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는 10개 대기업집단 소속 31개사에 불과

    출총제 적용집단의 평균 출자비율은 10%대 수준

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현 정부출범 이전인 2006년말 폐지

* 중기처장 지정 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진입을 법(舊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)으로 금지

  • 반면, 현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 자제와 사업이양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여러 정책수단들을 도입·운용

   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,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하여 대외공표

  • 백화점의 중소업체 수수료 인하(2011월 10일, 2012년 11월), 대규모유통업법 시행(2012년 1월),중기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(2011년 3월) 등을 추진

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

  •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유통산업발전법 개정(2010년 11월, 2011월 6일)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신규 출점 제한
  • 제과·제빵업종(2012년 4월), 치킨·피자 업종(2012년 7), 커피전문점(2012년 11)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하여 영세가맹점들의 사업영역을 보호
  • 영세상인 신용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 (2007년 2.3% → 2012년 1.5%)
5. 전통시장, 소상공인 지원 확대

전통시장 예산지원이 과거에 비해 연평균 700여억원 확대

  • 전통시장 지원 예산(억원, 연평균, 국비 기준)
    •   연평균 지원예산
    • 2003 ~ 2007년 1,424억원
    • 2008 ~ 2012년 2,092억원
    • 증가액(증가율) 668억원 (46.9%)
  • 화장실·비가리개 등 시설개선, 주차장 및 문화시설 확충, 전통시장 주변에 주·정차 허용 등을 대폭 지원

  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(%) : (2007년) 54.2% → (2012년 11월) 69.7%

  •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도입이후 7,152억원 판매 (2012년 11월말)

   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(억원) : (2009년) 105억원 → (2012년 11월) 4,070억원

  •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경영·금융부담을 대폭 완화

  • 약 180만개 중소가맹점(전체의 74%)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

    신용카드 수수료율 : (2007년) 2.3% → (2012년 1) 1.8% → (2012년 9월 이후) 1.5%

  • 소상공인 폐업·도산시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공제제도 대폭 확충

    소상공인 공제제도 : (2007년) 가입자 4천명/가입액 40억원 → (2012) 24만명/9,860억원

  •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대출을 공급(2012년 10월 현재 총 5,945건에 507억원 지원)하여, 경북 죽도·대전 중앙시장 등에서 고금리 일수대출이 근절
  •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

  • 대형마트 의무휴무제(월 2일내) 및 영업시간 제한(오전 0시 ~ 오전 8시)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(유통산업발전법 개정, 2012년 1월 시행)
  • 전통시장과 협의 없이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제한(유통산업발전법 개정, 2010년 11월 및 2011년 6월)
  •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거리제한(편의점 250m · 제과제빵 500m · 치킨 800m · 피자 1.5km, 모범거래기준 제정)을 통해 상권 보호
6.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및 불법 사금융 척결

서민우대 금융상품을 통해 2008~2012년간 7조원 이상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저소득·저신용계층에 공급

  • 미소금융기업·은행 등이 재원을 기부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정립(전국 162개 지점 설치)
  • 바꿔드림론20%이상 고금리채무를 10%전후 저금리채무로 전환
  • 새희망홀씨·햇살론은행권·2금융권의 서민전용대출 공급 확대
  • 새희망홀씨 3.2조원(2010년 11월 ~ 2012년 10월), 햇살론 2.3조원(2010년7월 ~ 2012년 10월) 공급 미소금융 대출현황(누적)그래프 / 바꿔드림론 대출현황(누적)그래프
  •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합동대응체제를 강화

  • 불법사금융 피해신고, 검·경 단속 및 금융·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(대표전화 1332)를 운용
  •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2012년 4월 18일 ~ 12월 7일 중 불법사채업자 10,525명 검거(구속 265), 피해사례 667건 금융지원 및 2,423건 법률구조지원 불법사채업자 단속 실적 그래프
서민 금융상품 개요
  • 미소금융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재단에서 2~4.5%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
  •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(상호금융,상호저축은행 등)에서 9~12%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
  • 새희망홀씨 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~14%로 대출하는 상품
  • 바꿔드림론 20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% 보증을 통해 8~12%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
미소금융
  • 재원 휴면예금·보험금, 기부금
  • 취급기관 162개 미소금융채널
    (기업재단 76개, 은행재단 53개, 지역재단 33개)
  • 대출대상
    1. 7~10등급 기초수급자
    2. 차상위계층
  • 이자율 연 2~4.5%
  • 대출상품한도
    1. 창업자금 : 7천만원
    2. 시설개선자금 : 1천만원
    3. 운영자금 : 2천만원
    4. 무등록사업자 : 5백만원
  • 누적 대출현황(2012년 10월) 7,134억원(83,046건)
햇살론
  • 재원 정부서민금융회사
  • 취급기관 서민금융회사(저축은행·상호금융)
  • 대출대상
    1. 연소득 2.6천만원 이하자
    2.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6~10등급
  • 이자율 연 9~12%
  • 대출상품한도
    1. 긴급생계자금 : 1천만원
    2. 운영자금 : 2천만원
    3. 창업자금 : 5천만원
    4. 대환자금 : 3천만원
  • 누적 대출현황(2012년 10월) 22,889억원(258,119건)
새희망홀씨
  • 재원 은행 자체재원
  • 취급기관 16개은행
  • 대출대상
    1.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
    2.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5~10등급
  • 이자율 연 11~14%
  • 대출상품한도 2천만원
  • 누적 대출현황(2012년 10월) 32,407억원(367,434건)
바꿔드림론
  • 재원 신용회복기금 재원
  • 취급기관 자산관리공사
  • 대출대상
    1. 연소득 2.6천만원 이하자
    2.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6~10등급
  • 이자율 연 8.0~12.0%
  • 대출상품한도 3천만원(전환한도)
  • 누적 대출현황(2012년 10월) 13,493억원(130,140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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